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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


제세부담금 인상으로 가격 상승… 매점재석 행위 방지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을 틈탄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체다.

국회는 지난해 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인상했다.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지방세는 760원에서 1천292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일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의 소매가격을 4천500원으로 200원 올렸다. KT&G도 15일부터 '릴' 전용담배인 '핏' 가격을 200원 인상한 4천500원에 판매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업자의 매입·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반출·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와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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