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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분증 스캐너' 감사 착수 …왜?


수의계약 논란 … KAIT "이통사 직영점에서 쓰던 제품 공급"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지난해 도입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본격 감사에 착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유통점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효과를 놓고도 반발 등이 적잖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장비 공급을 둘러싼 수의계약 논란도 불거졌다.

실제로 사업 추진 당시 신분증 스캐너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 더 있었지만 특정 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KAIT가 진행하는 사업은 과기정통부 감사 대상이다.

앞서 경제실천연합은 과기정통부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6년여간 감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 이번에 자체감사 착수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논란이 된 A사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정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 특혜 있었나?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는 지난해 12월 불법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선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했다. 당시 기기값 대신 매장마다 보증금 10만원을 받았다.

전국 2만4천여개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일괄 보급하는 사업이지만, A사 한곳의 제품만 공급되면서 수의계약 논란 등이 불거졌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혹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의 '진위확인 인증 목록'을 보면 A사 외에도 당시 신분증 스캐너 제품인증을 받은 곳은 8개사가 더 있었다.

신분증 스캐너 제조 B사 관계자는 "이 같은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고 이후에야 알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경우 제품이 없는 회사에도 일일히 연락해 경쟁을 유도하는 식인데, 이 건은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신분증 스캐너 등 계약관계에 근거가 된 KAIT의 규정이 국가계약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세심하게 보고 있다"며, "내달 중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KAIT는 A사 신분증 스캐너 제품과 관리시스템은 KAIT 위탁업체인 SK텔레콤과 KT 일부 직영점에서 이미 써오던 것이어서 선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이 관련법을 거스르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AIT 관계자는 "KAIT는 이통3사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일뿐 업체 결정권이 없다"며, "타사 제품을 쓰면 개발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통사에서 해당 제품을 쓰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증 스캐너를 보급하며 받은 보증금 역시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국정감사 이후인 것으로 놓고 논란 확산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후 장관 청문회 등으로 모든 감사일정이 미뤄졌다"며 " 연내 이를 마치기 위해 감사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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