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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광고비 "상한제 도입" vs "규제 신중해야"


한국YMCA연합회 주최 배달 앱 이용실태 토론회서 '공방'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배달 앱 광고비와 수수료 논란이 뜨겁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배달 앱의 입찰식 광고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가 이를 규제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모델을 저해하고 국내 플랫폼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YMCA연합회는 8일 명동 한국YWCA 회관에서 '배달 앱 서비스 이용 실태 발표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안양YWCA가 배달 앱 가맹업체 32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업체들이 배달앱의 광고비와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6%가 지불하는 광고비가 비싸다고 밝혔으며, 월평균 9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가맹업체가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고 마케팅을 보완하기 위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영세 가맹업체들은 월평균 이용료가 7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7%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의 광고·수수료 인하를 희망했다.

이규숙 안양YMCA 팀장은 "배달 앱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상한제를 도입하는게 필요하다"며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광고비 체계에도 상한선을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달 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배달 앱 거래는 중개방식이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달음식 사업자와 배달 앱 운영자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달 앱 업계는 플랫폼 사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광고 대비 매출 효과가 크다며 섣불리 규제를 도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이현재 정책실장은 "우리는 수수료도 없앴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최근 논란 때문에 영업비밀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대비 매출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업주 1인당 평균 광고비는 월 75만원 매출은 1천330만원, 일반 광고 광고비는 월 13만4천원 매출은 40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현재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배달 앱은 이제 커 나가고 있는 시장"이라며 "배달 앱 같은 플랫폼을 규제하는 곳(나라)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보면 배달 앱이 나오기전엔 홍보를 위해 전단지 마케팅을 하려면 이를 나눠주는 인력까지 월 1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배달 앱에선 13만원에 30배가 넘는 매출을 버는 효과가 있지 않냐며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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