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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5%요금할인 소송시 정부 속수무책"


신용현 의원, 국회 차원 논의 촉구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내달 시행이 예정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놓고 이동통신 업계가 정부 상대 법정 소송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국회차원에서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5년이 소요돼 정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시행을 위한 법개정안을 시급히 처리 한 뒤, 경쟁 활성화 대안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이유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의 최종 확정까지 정부도 속수무책"이라며 "국회서 25% 요금할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이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법적 근거 등 이유로 이통사가 이의 소송 가능성을 제기,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우려 대로 이통3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통사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약정할인 25% 할인은 사실상 단기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신 의원 측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2012년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약 40%로 부풀려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5년째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으로 유야무야 되고 있듯, 25%요금할인율 상향도 이통사 행정소송으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을 어떻게 할 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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