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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부진, 이혼 소송 과정서 편법상속 인정"


"특정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되면 이부진 3천억 원 환수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인정했다며 자신이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을 근거로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회장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사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용·이부진 등 3남매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며 "당시 이부진 사장은 삼성 SDS 주식 158만 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그 주식 가치는 약 3천억에 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재차 발의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을 언급하며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되어야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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