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0대 그룹 사외이사, 관료·사법기관 출신 차지


현대차그룹(52.3%), GS그룹(55.6%), 롯데그룹(57.1%) 비중 절반 넘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포스코가 지난 8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앞으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평가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대개 회사 경영진의 의견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는 데 머물렀는데,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포스코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외이사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의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보통 사외이사 중 일부가 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구성도 이와 무관치 않다.

10대 그룹 사외이사들 중 상당수가 관료·사법기관 출신이다. 관료·사법기관 출신들은 그 특성상 대관(對官)업무의 성격이 짙은 데다가, 전관예우의 소지도 있어 사외이사의 본래 취지로 꼽히는 경영 전문성 제고 및 기업 투명성 감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에 의하면 10대 그룹 중 상당수가 그룹사와 계열사에 관료·사법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그룹, GS그룹, 롯데그룹은 사외이사 중 관료·사법기관을 거친 사외이사가 각각 52.3%와 55.6%, 57.1%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 관료 출신들이 전체 사외이사의 38.6%였고, GS그룹은 사법기관 출신들이 전체의 16.7%였다. 롯데그룹의 경우 감독기관(17.1%)과 공사(21.4%)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이외에도 삼성(32.2%), SK(30.4%), 한화(35.7%) 등이 관료·사법기관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그룹의 관료·사법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현대차의 경우, 최은수 전 대구고등법원장,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꼽힌다. GS그룹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있다. 롯데쇼핑에선 이재원 전 법제처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석영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등이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SK에선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주순식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용희 전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을 사외이사로 있다.

한화는 강석훈 전 서울고법 판사, 김창록 전 금감원 부원장. LG는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노영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사외이사다. 현대중공업 역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유국현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외이사다.

반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편을 한 포스코의 경우 7명의 사외이사 중 6명이 기업인 혹은 교수 출신이다. 유일한 관료 출신인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재 경영자총협회 회장이다.

국내 기업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8년 IMF 위기 직후였다. 정부가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내세운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기업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해, 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며 대주주·경영진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기업을 살펴보고 경영과 관련해 전문적인 조언을 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관료·사법기관 출신 사외이사들도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사외이사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본래 취지는 기업 경영에 조언을 하는 등 기업의 전문성 제고인데, 대관 업무 성격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며 "사외이사 경력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팀장은 "관료나 사법기관 출신 사외이사들도 경영 의사결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이나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고, 기업들이 대관 등의 목적으로 뽑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팀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서 충실하게 의결권 행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10대 그룹 사외이사, 관료·사법기관 출신 차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