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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 확대법 발의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때만 9인→원칙적 9인 확대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를 9명으로 확대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상관없이 원칙적 9인으로 확대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심원 수를 5인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한해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해왔다.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현행법과 같은 배심원 수 제한은 국민참여재판의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에 의한 평결과정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타당성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에서는 참여재판이 정착돼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하게 혼용·수정한 새로운 배심제도로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한 후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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