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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으로 인한 손해, 은행이 배상해야


인터넷뱅킹 착오 송금 시은행에 협조의무 신설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손해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증명책임도 은행이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기본약관 개정안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거래 유형 및 사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반영해 내용 및 체계를 재정비했다.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을 추가하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증명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한 것이다.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하고,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사유가 아닌 조항을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면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이용자의 중대과실은 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등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위임, 양도했을 경우 등을 말하는데, 개정안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책임을 명시해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용자가 증명해야 하고,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은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뱅킹 등으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송금인에게 진행사항을 통지하도록 협조의무를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은행이 수취인이나 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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