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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 부회장 영장 청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한상의·경영자총협회 "이 부회장 구속, 한국경제 미칠 파장 우려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삼성그룹이 16일, 특검팀이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삼성그룹은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또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이를 잘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 줄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삼성이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을 도왔다는 것.

또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에 참석,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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