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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확 바뀌는 증시…어떤 것이 달라지나


30일로 2008년 증시가 끝났고고 오는 2009년 1월 2일 10시부터 2009년 증시가 시작된다.

2009년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증시 제도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내년 증시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부실기업 퇴출요건 강화·관리종목 매매방식 변경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상장기업에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기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5년 이상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폐지된다.

또, 코스닥 관리종목의 경우 매매거래방식을 기존 연속매매에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 주가변동성 확대를 막는다.

◆선물시장 24시간 열린다

KOSPI200선물의 해외연계거래를 포함,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코스피200선물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한국시간)까지, 코스피200옵션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된다.

◆거래소 새 이름 얻는다

내년 2월 4일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뀐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한국금융투자협회'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액면가 0원'주식,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밖에도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등의 새로운 공동기업제도가 도입된다. 무액면주식제도를 통해 액면가가 '0원'인 주식도 발행 가능하다. 현행 5천만원의 최저자본금제도도 폐지된다.

또 주식회사 운영이 IT화되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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