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2008년 증시가 끝났고고 오는 2009년 1월 2일 10시부터 2009년 증시가 시작된다.
2009년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증시 제도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내년 증시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부실기업 퇴출요건 강화·관리종목 매매방식 변경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상장기업에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기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5년 이상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폐지된다.
또, 코스닥 관리종목의 경우 매매거래방식을 기존 연속매매에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 주가변동성 확대를 막는다.
◆선물시장 24시간 열린다
KOSPI200선물의 해외연계거래를 포함,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코스피200선물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한국시간)까지, 코스피200옵션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된다.
◆거래소 새 이름 얻는다
내년 2월 4일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뀐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한국금융투자협회'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액면가 0원'주식,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밖에도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등의 새로운 공동기업제도가 도입된다. 무액면주식제도를 통해 액면가가 '0원'인 주식도 발행 가능하다. 현행 5천만원의 최저자본금제도도 폐지된다.
또 주식회사 운영이 IT화되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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