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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헌장 발표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


노동·평등 가치 헌법 구현, 일상적 해고·비정규직 사유 제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노동의 가치가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의 가치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1일 제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노동헌장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 풍요로운 삶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노동은 경시되고 천시되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분단을 매개로 이념의 올가미가 씌워져 불온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반드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승리,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밝혔던 촛불의 염원이 이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의 횃불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헌장에서는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인권교육이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상적 해고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주장했다. 그는 "노동은 삶의 원천으로 모든 노동자에게는 노동할 권리,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일상적인 해고를 통해 일할 권리를 빼앗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량 실직 위험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과 노동의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 발전의 몫은 노동과 공유되어야 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인상 ▲산재 보험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유보 없는 향유 ▲기업경영 참여와 정치 활동 제한없는 보장도 약속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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