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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정보 수집하는 '셧다운제' 개인정보보호에 역행"


이용경 의원"좌충우돌 정책으로 게임업계는 300억원 날릴 판"

[김관용기자]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 금지제도 '셧다운제'가 친권자 동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 한 것과 관련, 정부부처간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5일 셧다운제 시행으로 16세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시 친권자 동의를 위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돼 있어 게임업계가 개인정보DB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300억원을 들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입법학회의 '청소년게임 과몰입 규제입법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시 시스템 구축비 55억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비 25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달라 게임업계는 300억원의 시스템 구축비용과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셧다운제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 또한 역행하고 있다"면서 "없어도 될 시스템 구축 하느라 300억원을 쓸 게 아니라, 입시로 찌든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캠페인하는데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으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9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440만명으로, 이 중 현재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최소 3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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