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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고민해야"


유인촌 장관, 저작권 문제 관련 대책 약속

저작물의 사적 복제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란, 저작물을 개인적 용도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복제기기 업체가 보상금을 걷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 40여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저작물의 사적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복제보상금 중 일부를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등 활발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도입할 때"라고 강조해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원더걸스의 '텔미'는 전국적 열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반 판매량이 4만8천장에 불과했다고 한다"며 "오프라인 음반 시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시작한 문제가 저작권"이라며 "영화나 음악은 부가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만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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