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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전자제품 수출시 '환경보호 사용기간' 표시 필수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일명 '차이나 RoHS')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의 포함 여부는 물론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환경보호 사용기한'(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기간 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기한) 산정을 업체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상당수 중소기업이 기한 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20일 설명했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5차례 순회설명회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서울, 대전 등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차이나 RoHS 대응 전문과정'을 추가로 운영키로 했다.

이번 교육에선 '차이나 RoHS' 시행 이후의 법규동향, 제품별 '환경보호 사용기한'의 산출방법, 국내 기업의 대응사례 등을 중점 전달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신청은 각 지방상공회의소 또는 (사)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042-481-4460)으로 하면 된다.

중기청은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지방청에 '차이나 RoHS' 분석장비를 마련하고, 품목당 6만~1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유해물질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차이나 RoHS'는 11대 분류로 묶인 전자정보제품 1천400여종의 완제품 및 부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통신전송기기, TV방송기기, 컴퓨터, 전자부품 등이 11대 분류에 포함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포함되지 않으나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차이나 RoHS'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차이나 RoHS' 대응 전문과정 지역순회설명회
일시
장소
비고
07.3.28(수) 13:00 ~ 18:00
안산 상공회의소
경기
07.4.4(수) 13:00 ~ 18:00
인천 상공회의소
인천
07.4.11(수) 13:00 ~ 18:00
대전 상공회의소
대전·충남
07.4.20(금) 13:00 ~ 18:00
광주 상공회의소
광주·전북
07.4.26(목) 13:00 ~ 18:00
부산 상공회의소
부산·경남
07.5.4(금) 13:00 ~ 18:00
구미 상공회의소
구미·경북
07.5.8(수) 13:00 ~ 18:00
수원 상공회의소
경기
07.5.18(수) 13:00 ~ 18:00
대한 상공회의소
서울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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