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연중기획 : 따뜻한 디지털세상] NGO의 '풀뿌리' 정보화 운동


 

정보사회의 성숙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부패와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던 과거의 활동에 더해 최근에는 정보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각종 정보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미 정책 결정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 정보가 점점 상업화되어 가고, 가치 있는 지식 정보가 사라지며, 연예·오락·섹스와 같은 자극적인 분야들에 정보가 집중되고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트러스트'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정보화 사회는 개인의 의사표현 및 전달 구조가 다양해지고 편리해 짐으로써 필연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강화를 불러온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건전하고 활발한 활동은 우리나라가 건강한 정보화사회로 나가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민단체들의 정보화사회 관련 활동들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개인정보보호

1994년 시작된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정보화에 따른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현재 주민등록 대체수단 워킹그룹과 IT정책을 만드는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의견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 간사가 사례로 든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에 발생한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다.

"약 120만명의 주민번호가 도용당한 리니지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드러났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IT산업이 인권보호에 얼마나 무관심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만 생각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셈입니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데 개인정보를 관리할 독립 기구나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는 연전히 답보상태라고 참여연대측은 지적한다.

권 간사는 "오히려 지난 4월에는 통신사업자가 국정원의 도·감청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기도 했다"면서 "참여연대는 정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 논평을 내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정보인권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가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는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문인식기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성원의 동의서를 받고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권 간사는 "정통부가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생체정보 관련업체가 제재를 덜 받는 쪽으로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연대에서는 정보인권 분야에 상근 활동가가 따로 없다. 사회인권팀에서 '작은 권리 찾기' 활동의 일부로 정보인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문학자 6명이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정보인권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영역에 비해 정보인권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 간사는 "IT가 생활 속에 스며드는 동안 시민단체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참여연대의 시각자체가 정부와는 다르다"며 "정부가 스팸차단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내놓는 반면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보인권을 확립하는 것이 정보화 역기능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방법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정책입안은 물론 시민들이 IT기술을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도록 생활 속 정보인권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사이버폭력

지난 1998년부터 자본과 권력으로 부터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인터넷에서 구축하는데 노력해 온 진보네트워크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인터넷거버넌스,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가입할 때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없는 진보네트워크 사이트에는 현재 2천여 개 정도의 블로그가 있다.

최근에는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이버폭력의 대안 찾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실명을 쓴다고 해서 네티즌 사이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성찰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화 역기능인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명제라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폭력을 막겠다는 것은 취지 자체가 인터넷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실명제의 실효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개똥녀 사건입니다. 이후 실명제 논의가 더 활발해졌죠. 그러나 익명성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네티즌 사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 씨는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익명성이 아닌 '예의'에 있음을 강조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 대다수 네티즌들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 진다는 것.

지 씨는 실명제를 실시해도 개똥녀 사건과 같은 사이버 폭력에 대해 누구를 처벌할 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처럼 네티즌 여론이 포털 사이트 한 곳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비록 실명을 쓰더라도 '묻어가기'식 사이버 폭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똥녀 사건 당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어진 일을 기존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해 포털 사이트에 올렸고 기사에 달린 덧글과 네티즌 반응을 다시 생중계하듯 보도함으로써 사태가 확대 재생산 됐다는 것이다.

네티즌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 언론과 포털 사이트도 개똥녀 사건 같은 사이버 폭력에 책임을 느끼고 여론을 여과해 보도해야 한다는 게 지 씨의 설명이다.

"익명을 써도 정체성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블로그처럼 네티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길입니다."

지 씨는 "포털 사이트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많고, 무엇보다 사회와 자신에 대한 성찰이 뛰어나다"고 진보네트워크 블로그의 장점을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는 '블로그 끼리의 인격적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보공유연대(www.ipleft.or.kr)-저작권법

정보공유연대는 199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들이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적재산권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 후 저작권을 둘러싼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에 활동의 초점을 맞춰왔다. 2001년 '정보공유연대'로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는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자는 저작권법 재개정 운동과 함께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정보화역기능 개선을 위해 저작권 침해 법적 제재 논란이 오히려 정보화 역기능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공유연대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재개정 방향은 공정이용을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정보 이용 행위들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합한 공정이용의 일반 조항을 만들어 정보 이용을 활성화 하고, 더불어 저작권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저작권법의 참된 목적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정의 목적은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권리들이 신설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 체제는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해 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에게만 일방적인 권리를 부여해 양자간의 균형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유연대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저작권의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궁극적으로 정보의 풍성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인터넷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의 과거 정보 환경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현재 저작권법은 정부 저작물도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사전 허락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저작물은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정보공유연대는 "현재의 저작권법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창작자가 아닌 음반회사 등의 투자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저작권은 사회·문화·인권 정보에 대한 권리가 모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이 주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저작권법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의 목록이 나열돼 있는 형식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로운 이용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난 1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 저작권법안 제작에 참여해 이를 반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유연대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은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저작물에 명시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는 '코드', '자유문화' 등의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 교수가 주도한 '공유 라이선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 국장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은 저작권 보호와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인터넷실명제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구성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가 1988년 5월 28일 확대 발전해 창립된 것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다.

민변은 전자주민증 반대와 인터넷선거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등 최근 정보화역기능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민변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 역기능 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IC칩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남용 및 악용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런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자주민증은 곧 인간바코드를 만드는 것이다. IC 칩을 내장해 정보를 식별하고 원격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일지 몰라도 이는 곧 인간을 물건화 하는 것이다. 조지오웰이 말했던 빅브라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제도도 행정편의주의의 이점만 있을 뿐, 개인 정보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한 차원 통합된 전자주민증이 발급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민변은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대신 의료보험체계, 운전면허증, 각 직업군 등 분야별 발급번호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는 일괄적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강제적으로 생년월일, 성별, 발급순서에 따라 복지번호를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스웨덴은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가장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웨덴 역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놨다.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확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민간에서는 복지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곧 개인식별번호로 쓰이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 국민들은 전자주민증의 위험성보다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쉽게 동의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 어차피 공개된 논의의 장인데 이 곳에서마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면 정치적 의사 표현이 줄어들게 마련이라는 것이 민변의 생각.

민변에서는 사이트 운영자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실명제 실시나 이용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선거게시판 실명제은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을 없앤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금도 IP 추적을 통해 글 쓴 사람을 밝혀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욕설, 비방 등의 통제라는 도입 의의는 좋지만 수단이 과도하다. 필요하다면 사이트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해야지 국가에서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action.or.kr/home)-정보인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 9월 9일 태어났다. 정보화와 관련한 활동은 창립당시 인터넷팀이, 2000년에는 정보정책팀이 해오다 2003년 가을에 만들어진 정보인권국에서 주로 하고 있다.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은 전자정부의 웹사이트를 비교해 익스플로러에 치중돼 있는 사이트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새로운 각도의 활동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 2003년부터는 매년 1회씩 '빅브라더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최근 급속도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폐쇄회로(CCTV) 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도 시도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최근 포털이용자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포털을 법적인 규제로 해결하려면 또다른 문제를 낳는다"면서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민행동은 최근 각계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포털이용자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설문을 실시했다. 조만간 결과를 토대로 포털에 대한 정책활동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회비와 소액의 후원금 위주로 운영하고 기업이나 정부의 프로젝트 발주는 일절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대에 맞는 정보화인권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김연주기자 toto@inews24.com박정은기자 huu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연중기획 : 따뜻한 디지털세상] NGO의 '풀뿌리' 정보화 운동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