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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업자는 '甲乙관계', 행정지도 정당성 못따져 "...김우식 KT 전무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담합 관련, 당시 정통부가 KT에게 하나로텔레콤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또 KT는 "정부와 사업자는 '甲乙관계'에 있기 때문에 乙인 사업자가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정당성을 따질 수는 없다"며 사실상 행정지도의 강제성을 주장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KT 김우식 비즈니스본부장은 "시내전화 담합사건이 제기된 2002년 당시,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하나로가)선진국 경쟁수준인 10%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KT가 지원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의 수익개선을 위해 원가가 보상되는 수준에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등 행정지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 담합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이후 KT가 당시 정통부의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김 전무는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제 관련, "이 상품은 KT가 수개월간 고민해서 만든 상품이지만 정통부가 후발경쟁사업자들의 경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품의 내용을 알려주고 접속료 인하에 대한 지도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정부와 사업자는 사실상 '甲乙관계'에 있기 때문에 乙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가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정당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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