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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합법감청 투명성 위해 전산시스템 필요"...김영선 의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합법감청이라도 그 절차를 전산화해 투명성을 높여 오남용을 막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통신감청은 그 절차가 문서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 정량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통신비밀보호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업계가 문서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뤄진다.

따라서 나중에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의 통신 자유 침해 여부를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에도 문서를 봐야 하는 것.

하지만 1년에 수 만건에 해당하는 문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대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영선 의원은 "따라서 통신비밀보호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며 "이는 통신감청의 모든 프로세스를 '국가 행정망'을 통해 전산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행정망은 폐쇄돼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통신감청 프로세스에 관한 모든 기록이 전산으로 기록돼 불법감청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영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지원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는 통신감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하거나, 특별위원회(가칭)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같은 기존 기구에서 담당할 수도 있으며, 통신비밀보호지원시스템과 관리주체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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