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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통부 무성의 한 답변자료에 발끈...강성종 의원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강성종 의원실 보좌진

"법을 잘 보세요. 자료 제출 의무는 있지만, 자료 작성 의무는 없잖아요?"...정통부 직원

"제출한 자료에 표기된 기술료 납부액 100,000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3,125원을 반올림하면 100,000원 아닌가요"...정통부 직원

강성종 의원(열린우리당)이 정보통신부가 자료 제출을 무성의하게 하고 동문서답을 하거나 감추기,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정통부 국감을 질의서없이 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정감사는 보통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 당일이나 전날 질의서를 주고, 피감기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 기간중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피감기관이 국감당일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날 정통부 국감을 질의서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도 의원 질의가 끝난 후 배포한다.

강성종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도자료를 주는 등 동문서답하거나 홈네트워크 융자사업 신청과제 선정평가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9시 40분 사업심의개요설명, 10시40분 과제내용 1차 심의 및 검토, 12시~1시 점심 등 일정이 담긴 1페이지 짜리 문서를 주더라"면서 "수차례 정통부에 이런 무성의와 감추기를 지적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침통한 심정으로 질의서없이 국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질의서 없는 국감을 선언하자, 정통부도 대책을 논의 하는 등 발칵 뒤집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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