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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카페 운영자 수사 회원·한나라 반발


 

경찰이 여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로 운영자를 긴급체포한데 대해 카페회원과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총선 후보 중 주사파와 간첩연루자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원에게 보낸 혐의로 '노무현 탄핵 적극 찬성'(노탄·cafe.daum.net/impeachroh) 카페 운영자 유모(29)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10일 정오 무렵 불구속수사 처분을 받고 석방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총선 후 국회·국가의 친북화 우려...전대협 전 간부 18명 등 주사파 출신 대거 출마'라는 제목의 미래한국신문 보도를 이메일에 첨부, 지난 1일 회원 4천700여 명에게 전송한 바 있다.

경찰은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 또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4월2일 이전에 메일을 발송한 만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탄 카페 회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눈물'이란 아이디의 회원은 "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애국세력에게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하루 빨리 수사가 마감되고 비상할 수 있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 카페 회원들은 10일 오후 4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경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논평을 내고 경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선대위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통상 선거법 위반 사범의 경우 연행보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수사관례에 비춰 긴급체포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기사 자체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수신에 동의한 자신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운영자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덧붙여 배 부대변인은 "만약 비방의 대상이 야당 후보였다면 경찰이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지 의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찰은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은 수수방관하면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비방만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고 비난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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