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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이즈, "검찰독립에 대한 기대를 거둔다"


 

7일 인터넷 시사 패러디 물을 게재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기소된 정치평론 사이트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이 성명서를 내고 "검찰독립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거둔다"고 발표했다.

라이브이즈는 '검찰의 라이브이즈 기소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당과 공당의 대표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따끔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적극적 의지로 해석한다는 것은 선거이전에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말아 먹어도 입을 닫고 있으라는 공안통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 검찰독립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작품으로 강력히 저항해 왔지만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의해 칼을 맞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며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검찰독립과 정치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 조사과정에서 신문 만평을 자료로 인터넷 패러디가 신문만평 보다 더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치인들과 기득권을 위한 검찰임을 자임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라이브이즈는 "오늘 부로 검찰독립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거두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라이브이즈'와 '우리나라' 등 패러디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소외에도, 4월들어서도 경찰이 시사패러디 작가들을 줄이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 '마구너쓰'라는 아이디로 작품 활동해온 직장인 윤모(30)씨가 청량리경찰서에 연행된데 이어, '치천사'라는 아이디로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에서 활동해온 작가도 지난 6일 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치천사'씨는 "서울 양천을에서 모당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든 패러디 시리즈중 일부가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라이브이즈의 성명서 전문.

◆'검찰의 라이브이즈 기소에 대하여'

라이즈이즈는 지난해 11월 '검찰독립'을 주제로 다룬 연작패러디 '대선자객' 연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네티즌들의 시사정치 놀이터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사이트가 오픈도 하기전인 12월 12일, 서울시 선관위는 라이브이즈 임시게시판에 올려진 정치풍자노래와 패러디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라이브이즈 대표와 노래패 우리나라 대표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또한 지난 2월 3일, '친일청산법에 반대한 국회의원들' 이란 제목의 플래시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협의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라이브이즈 대표와 플래시 작가를 긴급체포하였으며 지난 3월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두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고 오늘(7일), 끝내 기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라이브이즈는 검찰의 이번 기소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검찰이 본 사건을 기소하면서 "현행 선거법에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들의 적극성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적극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문제가 된 작품들은 대검찰청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불복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이 공조하여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그 당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대검찰청의 수사가 편파성이 있다며 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의미의 풍자노래와 패러디였다.

공당과 공당의 대표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따끔하게 비판한다고 하여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적극적 의지로 해석한다는 것은 선거이전 180일 동안 정치인들이 아예 나라를 말아 먹어도 입을 닫고 있으라는 공안통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이브이즈는 그 동안 검찰독립에 대해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인이라도 검찰독립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작품으로 강력히 저항했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의 손에 의해 칼을 맞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다.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검찰독립과 정치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라이브이즈는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펜을 들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당과 정치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브이즈를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라이브이즈는 오늘 부로 검찰독립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거두고자 한다.

검찰은 또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즉 명예훼손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라이브이즈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일간신문사에 게제되는 수십 가지의 만평을 자료로 제시하며 인터넷상의 풍자와 패러디가 신문만평 보다 더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등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치인들과 기득권을 위한 검찰임을 자임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다시 한번 라이브이즈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랬던 검찰독립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거두고자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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