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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저작법 논란'에 한나라당 유감 표시


 

한나라당 나경원 깨끗한선거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발언'을 광고에 이용한 것과 관련 CBS와 i-TV, 국민일보가 저작권 위반이라 항의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나 위원장은 먼저 "이번 광고방송을 제작하면서 귀사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위원장은 저작권법과 관련 "귀사의 '정동영의장 발언' 보도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저작권법 제 7조 5호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불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저희가 제작한 광고방송은 17대 총선광고방송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 26조에 의해 이미 공표된 위 '정동영의장 발언'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방송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한나라당 광고방송제작에는 어떤 민, 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무단도용'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항의한 것에 한나라당은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여옥 대변인 역시 "법률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났다"고 말하고 "그러나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언론사과 관련된 일이기에 광고를 내렸고 앞으로도 그 광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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