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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관련 첫 기소, 법정공방 불가피


 

인터넷 시사 패러디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논란인 가운데, 이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제작자가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7일 정치평론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 대표인 김모(37)씨와 인터넷 음악사이트 우리나라(www.uni-nara.com) 대표인 강모씨(33), 플래쉬 제작자인 이모(28)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 경찰 조사 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지청은 선관위가 라이브이즈에 올려진 자료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라이브이즈의 '친일청산법 반대한 국회의원'이란 게시물이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병합해 기소했다.

검찰,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한달 가량 라이브이즈닷컴에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비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래와 가사, 글 등 6건을 게시한 혐의다.

이와함께 지난 1월 소속사 웹디자이너인 이씨와 함께 가칭 친일청산법에 공동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 114명에 대해 '친일청산법 반대한 국회의원'이란 제목의 플래시 동영상을 내면서, '발의에'라는 말을 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 3곡과 가사를 우리나라에 게시, 배포하고, 자신이 작사.작곡한 비슷한 내용의 노래와 가사를 김씨가 운영하는 라이브이즈닷컴에 링크시킨 혐의다.

검찰은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들의 적극성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다..표현의 자유만 위축

라이브이즈닷컴 김모 대표는 "인터넷 시사 패러디나 노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며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정황을 알고 있었던 만큼 친일청산법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의에'라는 말을 뺐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강모 대표는 "패러디된 노래와 가사를 게시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현실 세계를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고 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부의 과잉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지원을 맡은 이진우 변호사(민변소속)는 "패러디 작품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풍자적 외피나 은유에 지나지 않아 선거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를 창작하거나 게재한 사람들이 순수한 아마추어인 점을 감안하면, 패러디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논란"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도 있어..만평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

인터넷 시사 패러디 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지난 2000년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향신문사 시사만화가 사이에 벌어졌던 법적 공방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환란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향신문사와 시사만화가 김상택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평이나 풍자만화의 경우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작가의 의도,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줬는가를봐야 한다"며 "이 사건 만평은 검찰수사 등이 거론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때 원고가 해외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했다기 보다는 원고가 처한 절박한 상황과 출국금지의 필요성 등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문사 만평과 비슷한 인터넷 패러디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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