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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신고 5천만원 포상자 처음 나올 듯


 

최고 5천만원으로 인상된 불법선거 신고포상금 수령자가 곧 나올 전망이다.

3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 출마할 예정인 한 후보가 자문위원 8명을 영입, 81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했으며 선거구민 40여명을 동.투표구 책임자로 임명한 뒤 72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후보는 또 연구소 개소식 때 행사를 도와준 선거구지역 주민 7명에게 160만원을 건네고 각종 행사에 1천여만원어치의 음식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후보측 내부자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확인된 불법선거비용의 50배까지 받을 수 있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제보자는 포상금 최고액인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포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5천만원을 수령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조직원 활동비와 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을 빙자, 2천700만원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동구지역 출마예정자 이모씨(53)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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