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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 거부"..인터넷신문협회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4.15 총선부터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인터넷실명제와 함께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 아이뉴스24 대표)는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 등 10개 인터넷 언론사가 소속돼 있다.

협회는 31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특히 "개정 선거법이 인터넷 언론의 존재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와 의무 부과는 부당하다"고 설명한 뒤 "선관위의 선거보도 심의기준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규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또 인터넷 언론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권리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규제만 대폭 강화한 개정 선거법의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종이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에게는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간 토론·대담이나 정치광고 등을 인터넷언론에는 불허한 차별조항을 문제삼았다.

협회는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보도 심의제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처를 성실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잘못된 보도는 정정하고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정정 및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회원사 자율로 그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12일 국회의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17대 총선부터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해 첫 심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 19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은 기존 신문, 방송의 심의기준과 달리 인터넷언론의 후보자 대담·토론 등을 물론 선거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와 언론으로서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해 인터넷언론에 재갈을 채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신문협회 발표문 전문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4.·15총선 때부터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대해 숙의한 끝에 개정 선거법에 따른 실명인증제와 함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 또한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은 개정 선거법이 인터넷언론의 존재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와 의무의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의 존재와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에는 당연히 허용되고 있는 후보자간 대담이나 토론이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허되고 있으며, 광고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규제만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언론사들은 법개정 과정에서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취재 보도 등 언론활동에 대한 제반 규제가 풀린다고 한다면 언론으로서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과 규제 또한 당연히 수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권리와 함께 부과돼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법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사는 이에 따라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과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규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잘못된 보도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인 만큼 선관위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정정 및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회원사 자율로 그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은 다시 한번 공정하고 정확하며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국회는 이처럼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당연한 취재 보도활동마저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등을 즉각 개정해 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를 정상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3월 31일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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