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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7년 선고, '논란'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는 30일 "송씨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 남한에 대해서는 냉엄한 비판을 가하면서 북한 체제는 찬양· 미화하고 주체사상을 국내에 확산시켜 맹목적 친북세력과 근거 없는 반체제 인사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북한의 간부의 지위에까지 올라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그를 객관적 학자로 믿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냉철한 현실인식이 기반돼야 할 평화통일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도 사과나 반성은 없이 계속 부인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남북 화해의 시대에 전혀 조응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유죄 판결은 냉전 반공주의 논리에 사로잡혀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눈감고 인권존중과 남북상생 추구라는 시대정신을 무시한 반이성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시대 변화를 전혀 따라 가지 못하는 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판결을 규탄한다"며 "법원은 인권악법을 사문화시키는 판결대신 완고한 보수성을 드러내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재판부는 언제쯤 국가보안법과 결별하나'라는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송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며 제시한 증거는 고작 황장엽의 진술과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추상적 판단뿐이었다"며 "뚜렷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냉전논리에 찌들어 상상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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