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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네티즌 규제 과도하다"...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최근 선거 관련 사이버 공간의 규제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대위(www.nocensor.org)는 30일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하다"며 "특히 선거기간 중엔 더욱 정치적 토론의 자유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 33건,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각각 71건과 122건에 비교해보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초과했다"며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치 관련 패러디 작품을 올린 네티즌을 경찰이 체포·조사한 일에 대해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탄핵 사태와 관련한 작품들을 연달아 문제삼는 건 선거시기에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라며 강력 항의했다.

공대위는 인터넷이 온갖 욕설과 근거 없는 비방으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언론 매체에 국한됐던 발언권이 인터넷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도 주어진 것은 오히려 불균형의 시정"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적 선거의 한 요소"라며 "선관위와 경찰은 인터넷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터넷 검열반대 공대위는 문규현 신부와 진관 스님 등 6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총 5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돼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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