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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무죄, 인터넷 '펌' 유죄?


 

똑같은 글이 시위 현장의 유인물일 때는 괜찮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됐을 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헤딩라인 뉴스'로 공중파 방송까지 진출하며 유명해진 미디어몹(www.mediamob.co.kr)의 최내현 편집장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글을 미디어몹 사이트에 29일 올렸다.

최 씨는 이 글에서 "취재차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해 받은 유인물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집회 현장에서 (주운) 두 건의 유인물에는 '노무현은 친북 세력이다' 류의 꽤나 '재미있는' 주장이 실려 있었고, 나는 혼자만 보기 아까워 그 유인물들을 전부 타이핑을 해서 미디어몹 기사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유인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빨갱이 사위다'며, 영부인을 비롯해 김근태 의원과 강금실 장관 등이 '공산주의자'라는 얘기가 적혀 있었다.

그가 조사를 받은 이유는 '대통령 및 선거 출마 예정자를 비방했다'는 것.

최 씨는 이에 대해 "흐흐흐. 내가 노무현 김근태 이창동 등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다니..."라며 아이러니컬 한 현재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경찰이 '이렇게 유인물 내용을 전부 다 올리면 이걸 사실로 믿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며 '유인물은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지만 게시판의 글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다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씨의 경우 시위 현장에 있던 똑같은 글을 옮긴 것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인 셈이다.

최 씨는 또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얘기를 가감없이 보여준 것 뿐"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이 문건은 최내현 씨가 쓴 것 밖에 없다"며 "혹시 당신이 쓴 것 아니냐"며 원작자를 자신으로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간에 혐의 내용이 바뀐 상황도 연출됐다.

최 씨는 "처음에 '대통령 및 선거출마자', 즉 유인물에 있던 김근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에 도움을 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조사를 받았다는 것.

결국 혐의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게 된 것이다. 최 씨가 "황당한 내용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 혐의가 뒤집힌 계기였다는 것.

최 씨는 글을 통해 "패러디 같은 거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으면 뽀다구(폼)나 나지, 이거야 뭐 불법 유인물 돌린 셈이 되니 혹시라도 처벌받아도 내가 노무현은 빨갱이라는 문건을 유포시켰다고 처벌받으면 그거야말로 코메디일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네티즌이 늘어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는 제목에 '펌'을 붙이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었다.

'펌', 즉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사해온 글이다라고 말하면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씨의 경우처럼 '펌'이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기존 언론사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을 퍼나르기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언론사 본연의 기능으로서 취재보도한 것들이 대부분이나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펌'을 구분했다.

즉, '펌'도 얼마든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최 씨의 사건에 대해 미디어몹의 독자들은 댓글을 달고 "경찰인지 소설가인지 모르겠다"며 대부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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