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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도자 체포영장 청구


 

탄핵 의결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불법 집회로 규정된 가운데,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촛불집회를 둘러싼 공안당국과 시민사회 단체간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6일 지난 12일부터 신고없이 야간에 집회를 개최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반대 범국민행동' 공동대표 최열씨 등 집회 주도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최열씨 외에 '탄핵반대 범국민행동'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국민의 힘' 김영렬 공동대표, 장형철 사무국장 등.

검찰은 전날(25일) 오후 6시30분 소환장을 발부한 관할 종로경찰서에 긴급하게 지휘방침을 내렸고, 경찰도 체포영장 신청 서류를 급하게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영장을 경찰에 보내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관련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듯 사태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원칙적으로 촛불행사가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27일 광화문 촛불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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