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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기준 공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朴琪淳)는 26일 인터넷선거 보도심의기준 및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와 그 예시를 결정, 공표했다.

이에 앞서 심의위는 지난 18일 제2차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5 및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은 심의기준의 주요내용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 ▲인터넷언론사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및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보도기간과 보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금지하며 동영상·그래프·그림 등을 이용해 보도할 경우 후보자나 정당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함 ▲인터넷언론사가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출처를 명기하고,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할 경우 전체 논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금함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규제

▲후보자의 성명·경력 또는 상징을 이용,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를 규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를 명하거나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는 때는 지체없이 이를 따르도록 함

<인터넷언론사 범위결정 내용>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2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 및 방송법 제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 신문·방송·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뉴스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가공, 제공하는 경우 포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언론 관련 단체에 회원사로 가입된 인터넷사이트 ▲기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심의위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사이트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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