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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노조 중립의무 위반,처벌이루어질 것"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반대를 지지한데 대해 23일 국가공무원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식 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은 공무원노조가 전날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데 대해 "집단행동을 통해 대외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감독상 해당 기관장이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경고나 주의 촉구, 징계등 다양한 복무 감독 수단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이에앞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시국성명 발표와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총리실 요청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공무원 단체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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