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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도 선거법 헌법소원에 동참


 

한국노총-녹색사민당, 인터넷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선거법 헌법소원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 비례대표후보 선거운동 금지 ▲ 예비후보자와 현역 국회의원간 차별 ▲ 25세 피선거권 규정 ▲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인터넷실명제 ▲ 선거운동원 3인 이상의 인사 금지 등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제한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중 예비후보자와 현역의원간 차별조항은 한국노총-녹색사민당이 제기한 내용과 같다.

또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 부분은 인터넷언론사와 시민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민주노동당은 "1인 2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후보의 독자적 선거운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후보자의 예비후보자 등록금지, 선거공보 불허용, 길거리유세 금지 등이 결정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원이 3인 이상 모여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도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치신인의 경우 선거기간이 14일에 불과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 신인의 후원회는 선거일 전 180일 이전부터 가능하지만 현역 국회 의원은 매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5세 이상의 경우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며,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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