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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式 '선거법 위반 피하기 백태'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이버 선거법. 자칫 자신도 모르는 새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식선거운동기간(4.2~4.14)를 앞두고 인터넷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피해 가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네티즌이 직접 작성한 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은 '선거법이 이러하니 주의해라'라는 경고성 글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걸리니 저렇게 피해가라'하는 지침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법들이 다소 엽기적이고 엉뚱해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다음 카페에는 '선거법 위반 안하고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는 법'이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고 한 이 글은 그 대안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들먹이지 않으면 된다'를 내놓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는 방법은 가명을 이용하는 것. 글에서는 '닭나라당, 열린누리당' 등의 정당 가명을 사용하거나, '한**당, 열린**당'처럼 기호를 이용하라고 말해준다.

또 '패러디를 제작할 때는 눈에 검정 막대기를 붙이고 입에 마스크를 씌워라'라고 충고한다. '걸리니 만들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도록 합성해라'라고 방법을 알려주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실제 경험을 올린 네티즌도 있다. '박유리'라는 ID를 사용하는 이 네티즌은 경찰에서 조사 받았던 소감을 말하고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이디를 수시로 바꿔라"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그는 "선거법 위반은 생각보다 형벌수준이 꽤 강하니 쉽게 보지 말라"라며 네티즌을 향해 실질적인 당부도 잊지 않는다.

또 한 명의 네티즌은 자신을 '선거법 전과자'라고 밝히고 역시 "특정정당 혹은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아예 '나 죽여줍쇼!'라고 선관위에게 대드는 것입니다"라고 충고한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 역시 가명의 사용이다. 그러나 그의 가명은 특별나다. 단지 이름을 몇 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특징을 이용한 이른바 '별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

'우리나라 쌀뜨물 단식의 대가' '치매 걸리신 그 분' 등으로 특정인을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면서 절대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과격한 언어를 피하고 세 살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충고한다. 모든 행동을 '그 짓'이라고 표현하면 문맥을 보며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암호가 된다는 것.

이러한 지침을 중심으로 그는 직접 작성한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동시에 소개했다.

이를테면 '이번 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죄악은 분명히 의회민주주의를 뒤집는 쿠데타이다'라는 글을 '이번 16동 아파트에서 200여 마리 정도의 개들을 동원해서 저질렀던 그 짓은 분명히 우리나라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짓이다'라고 바꾸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이버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위와 같은 지침을 따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네티즌 사이에서 이런 지침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은 네티즌들이 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한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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