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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경선 휴면전화 이용 '조작'


 

4·15 총선의 공천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조작한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대전 서구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선거운동원 차모씨(43)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배모씨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됨에 따라 해당 지역구 경선이 무효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차모씨는 지난 2월25일 휴면전화번호 31개를 개통한 뒤 이 전화번호로 당에서 경선 참여 여부를 묻는 ARS전화가 걸려오자 미리 파악해 둔 유권자 8명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또 이들 유권자로 하여금 경선에 참여해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했고, 대전 대덕구 주민인 자신 또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뒤에 경선에 참여했다.

우리당 선관위는 '휴면전화번호 끼워 넣기'를 막기 위해 2004년 1월1일 이후에 개설된 모든 전화번호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무작위 통화 시 배제키로 했었다. 그리고, 서구을 김성한 선관위원장은 지난 2월19일 KT에 협조요청을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선관위원 4명은 KT의 모 자회사를 방문, 신규개설 전화번호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 자회사가 지난 2월26일 서구을 선관위 사무국에 알려준 2004년 1월1일 이후 신규개설 전화번호 385개에는 차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면전화번호 31개가 포함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선관위로선 경선 전 검증 분류단계에서 차모씨의 휴면전화번호를 가려낼 수 없었던 것.

우리당 선관위는 KT 대전지점과 모 자회사에 이 같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또 다른 여러 인물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차모씨와 대전지검에 불구속 입건된 6명은 특정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당 선관위와 검찰은 유사 불·탈법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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