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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TV토론 놓고 여야 설전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23일 열기로 하고 공중파 방송사에 당대표 후보자 TV토론을 요청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전당대회는 일상적인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당 측에서는 "전당대회를 빌미로 방송3사를 통해 당대표 후보자 토론을 중계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창당대회와 관련 선거법 140조 1항에 의하면 각 정당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만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TV토론은 '비공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선관위 지도과에 확인해 본 결과 전당대회는 선거법 상 개편대회로 볼 수 있어 금품·식사·차량 제공 등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 측의 지적에 대해 "시비를 걸어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개최 사실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된 방법으로 당원들에게만 알려야 한다"며 "공중파 방송을 통한 전당대회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지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또 "선거법 82조에 따라 후보자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시도하는 당대표 후보자 토론 TV중계는 이 당 총선 후보자만의 정견발표 기회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 부대변인은 "23일 전당대회는 5천 명의 대의원만 참석할 예정이니 만큼 당원만의 대회"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82조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중계한다면 '언론 자유의 원칙'에 따라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야당의 전당대회마저 못 치르게 하는 '재뿌리기'를 그만둬라"라고 주문했다.

권해주·함정선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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