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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도청 국민 기만"...박진 의원


 

국민들에게는 CDMA 이동전화가 도청의 위험이 없다며 안심토록 해놓고 정부가 청와대, 지방자치단체 등 내부적으로는 도청에 대비해 비화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이중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청와대 통신팀에서 별도의 칩을 부착, 비화기능을 내장한 휴대폰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는 휴대폰의 도·감청 우려 때문에 이미 3~4년 전부터 비화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 4월에 지급된 휴대폰은 비화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비화 가능 휴대폰은 당초 지난해 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도감청 논란으로 사회가 시끄럽자 이를 보류하다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올초 지급됐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1차 추경예산 편성 당시 부산광역시, 전남도청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휴대폰 비화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다고 밝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도 12개월분 비화휴대폰 사용요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이같은 예산편성은 정보통신부가 2001년 12월 국가지도무선통신망과 관련, 2002년 8월31일부터 비화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와 청와대가 국가무선지도망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휴대폰 비화시스템을 비밀리에 도입해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휴대폰의 도청이 불가능하다며 안심해도 좋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은 휴대폰 비화기를 비밀리에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도지히 묵과할 수 없는 이중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민들의 통화내용은 언제든지 도청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가 자신들만 도청이 불가능한 비화휴대폰으로 비밀통화를 해 왔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배신감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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