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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MS의 책임은 어디까지


 

단정적으로 책임의 한계를 못박는 것은 어렵다.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 명문화된 법적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임한계를 따지자면 MS와 MS의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간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 피해와 같은 경우는 제품의 하자인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에 취약점을 노출했으니 제품의 하자다"와 "바이러스는 개발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다. 범죄행위이므로 개발사도 피해자라는 주장까기 가세한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 SW도 '리콜'이나 '제조물책임법(PL)' 등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개발사, 구축사, 관리자의 책임한계를 기술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않을 뿐더러 그럴만한 권위있는 법적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결국 현재로선 계약서 상의 책임과 의무, 배상 조항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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