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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


 

1.25 인터넷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 조짐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외 2인)와 녹색소비자연대(사무총장 이덕승)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인터넷 서비스 중단사태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초고속통신업체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보 공개, 사후 법률제정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홈페이지(http://www.gcn.or.kr)를 개설, 피해접수에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측은 "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서비스 제공의 1차적 책임은 정통부장관과 각 서비스업체로 규정돼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인터넷에 초고속통신망피해자 모집을 위한 홈페이지(http://peoplepower21.org)를 개설하고 피해 접수에 나섰다.

다음주 말까지 피해 접수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정통부 통신위원회에 배상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KT, 하나로통신 등 6개 초고속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참여연대측은 현행 초고속통신망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장애로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한 규정 '최근 3개월 분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한 산출금액의 3배'에 의거, 통신업체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1.25사태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의 평균이용료는 1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천만명임을 감안할 경우 총 배상규모는 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배신정간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문가 자문결과 정통부나 통신업체의 주장과 같이 국가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약관대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향후 이같은 사이버테러 등에 의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안보에 대한 사이버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민단체를 통한 집단손배 움직임 이외에도 이번 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쇼핑몰 PC방업체들도 이번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1.25사태 후유증이 '법적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책임공방이 거센 만큼 통신업체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를 수용할 경우 회선을 임대, 영업을 해온 쇼핑몰 이나 PC방의 연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KT의 경우 일반 업체 이외에 개인 인터넷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T 한 관계자는 "일단 시스템이 정상화된만큼 서비스 중단에 따른 메가패스 등 가입자를 위한 보상문제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사건 이후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KT측에 없다'는 내용을 띄워 네티즌들로부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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