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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캠프, 김경준 상세 접견 내용 공개


5일 오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서울중앙지검 접견실에서 만난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김 씨와의 상세한 접견 내용 6일 오전 공개했다.

김 단장은 "5일 오후 4시부터 5시 20분경까지 약 80분간 김 씨를 접견했으며 김 씨가 미국에서 비행기로 송환될 당시 및 국내에 도착한 후 겪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며 "이날은 지난 4일 공개된 필답서에 관해서만 주로 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접견시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김 씨는 우선 이날 오전 11시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관심을 표하였다. '이면계약서 위조에 관한 부분은 송환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소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 단장이 공개한 접견 내용을 김 씨의 시점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 김 씨 진술의 요지

"여러날 동안 조사를 받아서 일자에 관한 기억이 무뎌졌다. 제1, 2차 조서는 김경준, 제3차 조서는 이명박 후보, 제4차 조서는 김경준에 대한 재차조사, 제5차조서는 다스, 제6차 조서는 LKe뱅크, AMPASS에 대해 받았고 그 외에도 몇 번 더 조사를 받았다.

제1, 2회 조사를 받을 때는 박수종 변호사가 입회했다. 제3차 조서는 대화를 시작해 조서를 마치기까지 1주일이 걸렸는데, 오재원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조서내용을 고칠 때 단 한번만 참석했고, 그 외의 조사시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오 변호사는 저의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가급적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했다.

제1, 2회 조사 때는 영상녹화실에서 진술했는데 첫날에는 녹화하다가 작동이 안 된다고 중단했다. 그래서 제3회 조서부터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검사실에는 녹화장치가 없었고 녹화한다는 고지를 받은 일도 없었다. 검사실에서는 검사와 단둘이 앉아서 검사가 조서를 작성했다."

◆ 제3차 조서작성 과정

"약 1주일 동안은 이명박 후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제가 이면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자 검사가 괴로워했다. 이 때부터는 검사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후 검사가 그 내용의 요지를 정리했다.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꺼려서 검사와의 대화 및 조서작성 당시에는 변호인 없이 검사 혼자서 조서를 만들었고, 변호사는 조서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때만 참석했다.

검사는 이면계약서 사본을 상부에 보고한 후 '정치적으로 괭장히 민감하고, 검찰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이 후보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반대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술을 중간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검사는 '이 후보가 무혐의 쪽으로 가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계속 문제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검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론이 당신을 엄청난 사기꾼으로 만들고, 판사도 그에 영향을 받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잔인하게 12~16년간 살릴 수 있다', '협조를 하면 검찰에서 형을 최소한으로(3년 정도) 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거래를 안하면 엄청난 사기꾼인 너를 부숴버리겠다.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번 말했다.

저는 이명박 씨가 국민을 속이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괴로웠지만, 징역 10년을 살 것이란 얘기가 두려워 검찰이 요구하는대로 진술을 했다. 그래서 검사가 제의(suggestion)를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이 기억한다'고 허위답변을 하는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이명박이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검사가 몰고 가는 대로 따라갔다. 검사는 저를 불러서 그의 종전 발언을 깨뜨려가는 일을 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곧 그 관련자들을 찾아서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만들어갔다.

검사는 이명박이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까지 번복하게 했다. 이면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진술을 요구해 거부하자, 검사가 태도를 바꾸어 과거에 얘기했던 것(구형량 감소)을 철회한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검사가 원하는대로 진술했는데, 나중에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자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제가 모든 범행을 전부 한 것으로 했다.

검사가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자고 했더니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면서, 검찰을 믿으라고 했다.

또 이면계약서에 서명과 관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다스가 BBK에 투자한 계약서에도 서명과 관인이 없다."

◆ 제5차 조서작성 과정

"BBK는 이 후보의 지시로 다스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용해 썼다. 투자계약서는 다스의 회계처리를 위해 편의상 작성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술하고, 다스에서 필요에 따라 내용을 멋대로 변경해 제출한 것이어서 서로 내용이 다른 계약서가 2부씩 작성돼 있다.

저는 다스 자금이 BBK의 운용자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으나, 검사가 이를 투자금이라고 해야 혐의를 벗는다고 해 그렇게 진술했다. 이는 저를 도와주는 척 하며 사실은 이명박의 관련성을 없앤 것이다."

◆ 시사IN이 공개한 필답서

"11월 23일 모친이 오신 날, 검찰청 10층 접견실에서 문을 열어놓고 면회를 했는데, 복도에서 듣는 교도관들이 많은 것 같고 말로 전달하면 이들이 엿들을 것 같아 불안해 모친과 장모님과 필담을 나누었다. 필담의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다. 모친과 장모님 앞에서 허위로 쓸 이유가 없다.

그 내용 중에 미국의 민사사건에 관하여 아무 문제가 없게 해준다는 것은 제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는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사는 제3차 조서 작성 당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로 밝혀진 조서내용까지 미국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필답서는 대화를 마친 후 버리려고 했으나 접견실에 휴지통이 없어서 장모님이 갖고가신 것이다. 필답서 공개 후에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갑을 채우고(40분간), 대기실에 대기시키고 있다."

한편 김 단장은 김 씨의 정식 변호인이 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해 김 씨를 접견하고자 서울지검에 신청했으나, 변호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거부당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검찰이 김 씨 접견을 허락했으며 앞으로도 김 씨를 계속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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