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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검찰이 회유, 협박...유도에 의한 허위자백"


이회창 후보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 밝혀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의 김정술 법률지원단장(변호사·사진)은 5일 오후 4시부터 80여분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접견실에서 김경준 씨를 면회했다. 김 단장은 이날 저녁 서울 남대문로 이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검찰의 유도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으며 자신의 기억에 반해 검찰이 요청하는 대로 시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김 씨에게 협박했다고 진술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 단장은 "김 씨는 '검찰의 조서 작성 형식은 제가 말만 하면 자료를 찾아 거짓말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거래를 하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이 전한 김 씨의 말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담당 검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검찰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를 치기 어렵다. 반대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술을 중간쯤으로 하자'고 회유했다.

검사는 또 '이 후보가 무혐의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도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 아닌가. 잔인하게 12~16년형 살 수 있다. 대신 협조를 하면 최소 3년으로 구형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일 시사IN이 보도한 메모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이 전한 말에 의하면 김 씨는 "서울지검 10층 접견실은 문을 열어놓고 관계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에, 구두로 하기가 무서워 어머니, 장모와 필담을 나눈 것"이라며 "메모는 대외발표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장모가 가져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녹화장치가 있는 곳에서 변호인 배석 하에 조사를 받았다는 검찰의 발표도 김 씨는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처음에는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총 7차 조사 중 3차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시부터는 검사실에서 관계자와 단둘이 조사를 받았다"며 "또 1, 2차 조사시에만 변호인이 배석했고, 3차조사부터는 조서 내용을 수정할 때만 (변호인이) 입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검찰과 협조 내용을 미국식으로 문서화하자고 했더니 검찰 측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접견했으며 앞으로도 김 씨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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