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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검찰 발표,무엇이 논란인가


김경준씨 진술번복 이유 석연찮아

검찰이 5일 BBK 수사 결과를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100% 무혐의' 처리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는 물론 BBK와 다스 차명 소유 의혹도 "근거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이로써 B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입장이나,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후보측은 "황당한 수사 결과"라면서 BBK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연대21은 "공작정치를 책임지고 신당 지도부와 이회창 후보는 사퇴하라"고 공격하고, 한국진보연대 등은 한나라당 여의도당사를 기습점거하며 "검찰이 압력에 굴복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같은 발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이명박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김경준 전 BBK 대표가 "BBK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는 처음 주장을 번복한 게 결정적이었다.

김경준씨는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이 후보도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경준씨의 진술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누나인 에리카김 씨 주장과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도 이를 인정, "누나 이야기 다르고, 동생자백이 다른 이상한 집안"이라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경준 진술 번복, 압력 때문인가?...논란

이날 오전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주가 주작 사건에 있어 김경준은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이명박 후보도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BBK의 지분은 본인(김경준)이 100% 갖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글이면계약서도 레이저프린터 등 증거를 들이대니 '계약일 1년뒤인 2001년 3월 경 다른 내용으로 문안을 받아 이 후보 도장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왜 진술을 바꿨을까. 김씨가 작성했다는 '형량 거래' 쪽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 김경준씨의 진술 번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준씨 변호를 맡고 있는 오재원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경준씨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며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준씨가 수사과정에서 얘기한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답변할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내일(6일) 새벽 LA에서는 에리카 김도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경준 BBK 지분 100% 자필메모 논란

이날 검찰의 발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근거가 명확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의 흐름을 파악해 주가조작과 이 후보가 연결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2000년 2월까지 BBK 주식 100%는 이 후보 소유였는데 당시 내가 5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면계약서도 과학수사등을 통해 가짜임을 밝혔다.

문서감정을 통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이 후보측이 2000년 6월 금감원에 사업 예비허가 신청을 낼 당시 사용했던 도장과 다르며 '계약 시점'에서 7개월이나 지나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했던 도장과 같다고 밝혔다.

BBK 사무실에서 쓰던 레이저프린터와 다른 잉크젯 프린터로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점도 밝혀냈다. 이와함께 검찰은 김경준씨가 BBK를 '1인 회사'로 운영해 왔고 2001년 2월에는 "BBK는 내가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자필 메모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글 이면계약서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도 일부 수긍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글 이면계약서는 김경준이 자기 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고 이명박의 날인을 받은 것이어서 BBK의 실소유 문제를 밝힐 결정적 단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BBK가 100% 김경준 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제시한 김경준의 자필메모를 밝혀야 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은 김경준의 BBK 지분은 50%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자필메모를 확보해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스에 도곡동땅 대금 들어갔지만...돈 흐름 논란

다스가 이명박 후보 회사라면 미신고 상태로 재산을 차명 소유한게 돼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

검찰은 이와관련 다스 지분은 김재정씨 48.9%, 이상은씨 46.85%, 또 다른 김모씨 4.16%로 기재돼 있고 1999년 이후에는 지분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의 이익배당 기록과 9년치 회계장부를 조사해 보니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다만 실소유주가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95년 상은씨 명의로 다스에 7억9천여만원 가량 유상증자됐고 2000년에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또 유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지만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은 "주주명부나 회계장부와 같은 공개자료들을 백번 들여다본들 차명소유 여부를 밝힐 수 있는가"라며 "은닉된 재산이기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인데, 검찰은 공개자료들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 삼성증권 계좌 273-43768-50 등 16개 계좌는 BBK, LKE, EBK, MAF 등 수 많은 관련 회사들의 자금이 맨처음에 모였다가 나가는 허브계좌 역할을 했다"면서 "검찰은 이들 핵심계좌에 대한 수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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