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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 과표기준 6억 확정


1주택 장기보유자 보유기준, 종부세 세율 등 쟁점사항은 당 지도부에 일임

한나라당이 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양도세 감면 대상인)1가구 1주택 장기보유기간과 과세기준 세율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이제 당론은 종지부를 찍었다"며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의 만나 "6억원 기준은 그대로 가고 전문적인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당론은 있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 당론이 오늘로 종지부를 찍은 만큼 이에 어긋나는 의견을 말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는 다 개인의견"이라면서도 "틀이 모여진 만큼 오늘부터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종부세 세율과 장기보유 문제 등에 대해서는 "8년 이상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당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만 정해놨을 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6억원' 기준 외의 기타 논쟁부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 지도부에서 흘러나온 발언을 따져봤을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고, 종부세 세율을 0.5%~1.0%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준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종부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확정된 만큼, 종부세 개편안의 공은 여야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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