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지난 5일 밤 일어난 서울 은평구 주택건물 폭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폭발로 중상을 입은 양모(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양씨가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 치료 일정에 따라 양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양씨의 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폭발 당시 주택건물 5층에 있던 양씨는 딸과 아내와 함께 있었다.
경찰은 같은 날 양씨의 아내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양씨 가족을 상대로 폭발 당시 상황과 함께 다량의 화학물질이 있던 이유 등을 묻는 한편, 화약류 구매처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폭발 사고는 전날 오후 10시34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 건물에서 발생했다.
폭발로 5층에 거주하던 양씨는 배와 허벅지 부분에 2도 화상을 입고 왼쪽 손목이 절단됐다. 양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한 대기업 본사에서 방화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양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아세톤 용기를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아세톤 외 다량의 화학약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해당 화약류에 대한 분류 작업 중이다. 경찰은 분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거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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