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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난사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주소이전 핑계로 엽총 출고"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북 봉화경찰서는 21일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김모(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1층 민원실에 난입해 엽총 4발을 발사, 직원 손모(48·민원담당 행정6급) 계장과 이모(38·민원담당 행정8급)씨가 숨졌다.

[출처=뉴시스 제공]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소천면 한 암자에 침입해 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스님에게도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총기 난사 후 면사무소 직원들에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주소 이전'을 핑계로 이날 오전 7시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출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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