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사랑씨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신병 확보 후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며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14일 B 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은 B 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B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말했다.
또한, “B 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김사랑 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 씨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라면서 "여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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