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고등학생 제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인 배용제(54)에 대해 징역 8년 확정이 결정됐다.
오늘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전했다.
시인 배용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한 예술고교의 문예창작과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 5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배씨는 미성년 제자들에게 “시의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할수록 익숙해진다”,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는 등의 말로 접근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용제 시인은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다.
이어 검찰은 배씨가 자신의 추천서가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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