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감사 첫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을 불러 북한 선박 남하와 군 예산삭감에 따른 '국방개혁2020' 수정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간부 충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방개혁 2020'안에 포함된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추진할 경우 급격한 군사력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국방개혁 소요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간부인력 충원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병사들의 군복무 6개월 단축 완료시점을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군 복부기간 단축 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무소속 심대평 의원은 "복무기간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원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여군의 참여확대를 위해 여군이 제대로 성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군 복무기간 단축 유예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방개혁2020'의 수정 요구에는 "나름대로 오랜 고민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비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병역의무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병역면제는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다"며 "앞으로 무기한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면 31세까지만 버티려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탈북자 11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군과 해경의 제지 없이 동해 앞바다까지 항해한 데 대해 군의 해양경계망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선박이 NLL을 넘어 우리 군이 발견하기까지 이틀 걸렸고 공해에서 영해로 들어올 때도 우리 해군이 식별조차 못했다"며 "또 23사단 레이더기지가 발견할 당시에도 북한 선박임을 식별하기까지 2시간50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의 '해군 레이더가 알아보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해안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대량 귀순이 예상되는 한편 간첩 침투도 예상할 수 있는데 국방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위기관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해경에서 즉각적인 출동이 없었는데 군의 통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군과 해경의 감시체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태영 장관은 소형 목제선박을 영외에서부터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다고 변론하면서도 만약 간첩이었더라도 해군과 해경, 지상의 해양경계 등 3선에 의해 격퇴됐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항변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개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핵무기 관계 시설을 어디서 보관하고 어떻게 운반해 공격할 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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