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재단에서 80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34 중 찬성 131, 반대 95, 기권 4, 무효 4로 처리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된 후 15년 만이다.
이날 여야는 강성종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찬반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을 변호하기 위해 나선 민주당 우윤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강성종 의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 원칙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17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한나라당 소속 박창달 의원 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강 의원은 재혼한 부인이 만삭이라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를 지켜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아픔 일 것"이라며 동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강성종 의원 사건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등록금은 소중히 관리해야 하는데 강 의원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사학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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