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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키로


카톡 비방 메시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인 '더문캠'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3시 경찰청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권혁기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밝혔다.

신 구청장은 글과 동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받은 글과 동영상을 "부지불식간에 전달했다"며 "결코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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