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은 탄핵결정 선고 이후 상황을 전망하며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구체적 의견까지 언급되어 있다.
특히,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 위수령이 발령되면 "청와대에 방호병력을 증원해, 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군을 2~3선에 배치해 방어선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전해졌다.
10쪽 분량의 이 문건을 두고 이철희 의원은 "기존에 공개한 위수령 문건은 법적 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번 문건은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으로 사실상의 실행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문건의 작성경위와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식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반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고 밝혔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