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포털은 죽을 맛일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포털 담합행위를 단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만들어 감시해야 된다'며 포털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사법부가 포털의 사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을 내렸다. 포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려진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가 "허위 사실이 국내 주요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 등 4개 주요 포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털사들은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이다.

김씨는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개사를 대상으로 각각 5억원씩 총 20억원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5년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올려 놓았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억울한 딸의 죽음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리고 곧이어 네티즌들이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인 김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김씨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인터넷에 노출됐으며 김씨에 대한 비방 댓글이 포털 게시판에 퍼지기 시작했다. 김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비방 글이 유포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포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사법부는 일단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과 개인정보로 김씨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쟁점1.포털은 원고를 비방하도록 방치한 것인가
재판부의 판결 내용부터 우선 검토해 보자. 판결문의 내용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기사에는 원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기사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티즌들이 댓글로 원고를 비방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은 다소 추상적 잣대일 수 있다. '(포털사들이)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추상적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포털이 특정 기사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점을 인지했다면 사전에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판 관리에 대한 포털의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포털이 각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게시판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된 게시판에 원고의 실명이 공개되고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음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포털이 게시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재판부는 엄격한 게시판 관리를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털사들은 그동안 "수십만개의 댓글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느냐"며 "이는 게시판 자체를 차단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쟁점2. 포털도 기사내용에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전달하는 기능만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털도 기사내용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포털은 각각의 언론사의 계약을 맺는다. 계약이후 포털사는 언론사에 일정 정도의 기사(콘텐츠) 사용료를 월간, 연간 단위로 지급하고 포털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공급받는다. 따라서 포털은 계약 시점에 기사와 관련된 책임이 해당 언론사에 있음을 강조한다. 기사에 대한 책임은 포털사에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이같은 포털사와 언론사간의 계약 내용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뉴스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을 강조했다. 단순히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기사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사들이 소명을 통해 "포털은 기사를 수정ㆍ삭제ㆍ편집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뉴스기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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